[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일부 면봉 제품에서 기준치를 1200배 이상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유명 브랜드의 영유아 전용제품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도 함께 나왔다. 면봉은 피부와 직접 접촉하고 어린이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포름알데히드 적용 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일부 면봉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한 결과,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검출됐다.

▲ 한국소비자원은 6일 일부 면봉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면봉 제품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1g당 300CFU(세균 세는 단위) 이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 뤼미에르 고급면봉 등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 초과했다.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개입’ 제품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맨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문질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제품인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제조사 일본 피죤, 판매사 유한킴벌리)에서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61ppm 검출됐다. 제품 겉면에는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표시가 돼 있으며 아기의 배꼽과 귀, 코 손질에 사용하라고 광고하고 있다. 특히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은 일본 피죤사가 제조하고 더블하트가 수입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유통과 판매를 맡아 마트와 인터넷 등에서 인기 제품이다. 그러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지만 화장지(4ppm), 어린이용 기저귀(20mmp)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암 물질로 분류된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기관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나 면역력이 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제품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소비자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따는 연락을 지난달 초 받고 판매를 중단했다”면서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원할 시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나무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를 실험했을 때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가 부러졌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나무 재질 면봉은 축의 중앙에 1kg의 중력을 가했을 때 1분 이내에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종이, 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면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 사례는 총 596건에 이른다.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 등을 권고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와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와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