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고 밝혔다.

QR결제 표준은 제로페이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 사항을 규정했다.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지시켰다.

변동형 QR 결제방식. 출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정형 QR은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춰야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했다. 제로페이의 경우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해 가맹점과 결제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내달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