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용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고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자리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적은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대상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로 공급하고,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 월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 85㎡이하 주택 중 방을 2개 이상 가진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가격과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고,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주거복지사업처 관계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2018년 들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까지 약 29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면서 “현재 2900호 가운데 전국에서 1900호를 매입했고,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해 추가로 1000호를 모집한다.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