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건강보험료가 2019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관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형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건보료가 인상되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올랐다. 인상률은 2007년 6.5%,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이다.

2012년에는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랐다. 올해는 2.04% 상승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후 의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게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 부근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평균 약 3.2% 인상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이르게 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8% 이상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바꿔야 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0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6년 114조6443억원, 2027년 120조3035억원 등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