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DW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180일 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대(對)이란 2차 제재가 발효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前) 행정부 시절 체결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후 완화됐던 제재가 2년 10개월 만에 모두 복원됐다.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은 6개월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의 경제금융 제재 복원을 공식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지난 5개월간 상당량의 원유수입 감축을 증명한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면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8개국에 대해 한시적 면제기간인 6개월이후, 감축 이행 상황에 따라 갱신여부를 6개월마다 결정한다.

이날부터 시행된 2차 제재에는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및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가 금지되며, 항만·해운·조선·에너지 부문 등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이중 주요 수익원인 이란산 원유 거래 차단이 이번 제재의 핵심. 이란 경제를 압박해 핵·미사일 개발 및 테러단체 지원을 더이상 못하도록 막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인 석유·에너지·해운·금융 등의 분야에서 이란 정부·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정부·기업·개인 등은 대북(對北) 거래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처벌 대상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석유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이란 내 700개 이상 개인과 단체, 선박·항공기 등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1차 제재를 단행했다.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화 은행권 매입 및 금·귀금속 거래를 제한하고, 자동차 부문 등 일부 제재를 복원했다. 또 미국 기업들의 이란산 카페트·식품 수입 라이선스와 항공기·부품 수출 라이선스 등을 취소했다.

두 차례에 걸친 대이란 제재 전면 부활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오랜 냉전에 돌입한다”면서 “이란의 핵 관련 활동이 트럼프 행정부를 또다른 시험에 들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