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 지역 표. 출처=HUG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경기도 화성시나 평택 등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사는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지난달 29일에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미분양이 증가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9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29곳이며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4만575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96호의 6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와 평택시, 김포시, 안성기, 인천 중구 총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됏다. 지방은 총 24곳으로 대구 달성구, 강원 원주시와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전북 군산시와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안동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사천시·김해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또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 기간을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에 발행하는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를 전액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ㅎ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