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wikipedia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130조원을 투자하며 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매년 하락해 2017년 말 기준 역대 최저치인 1.05명을 기록했다. 급기야 2018년 2분기에는 0.97을 기록하며 1명 이하로 떨어졌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4.53명이었다.

반면 미국은 최근 출산율 1.8명을 유지하고 있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역시 출산율 1.7명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최근에도 계속 높아져 2.0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출산율 회복을 위해 포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결과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한 재정만 24조원에 달한다.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 보육료, 출산장려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더불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단순한 출산장려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출산 및 육아에 있어 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 예로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아동수당에 대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대다수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모 10명 중 7명은 아동수당이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출처=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통계학자 게리 베커와 론 레스타게는 “여성이 집 안을 벗어나 돈을 벌고 자기 실현의 욕구가 커질수록 아기 낳기를 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 평등, 일·가정 양립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복지로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나라마다 시기는 달랐지만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70~80년대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었다. 특히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나라로 꼽힌다. 이들 국가들은 어떻게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을까.

▲ 출처= UN
▲ 출처= EBS 캡처

스웨덴

주한 스웨덴대사관 박현정 공공외교실장은 최근 펴낸 <스웨덴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사는가>에서 “스웨덴은 출산장려 정책이 없다. 그냥 사회복지보장 제도 안의 가족정책이자 노동정책이다.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노동에 참여해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으로 사회가 운영된다”며 “인구가 적은 스웨덴은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잘 활용해야 했고, 이 부분이 일·가정 양립정책의 성공 배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스웨덴 사람에게는 특권의식이 없고 사회의 투명성과 평등의식이 높은 게 특징이라면서 “한국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매우 많지만 스웨덴에서는 월급을 적게 받아도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소득세를 낸다”며 “자신이 받는 복지혜택은 자신이 노동을 해서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누가 복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여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어서 떳떳하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오랜 기간 걸쳐 했기에 잘 되어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조금씩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굳이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을 지적한다면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후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며,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수당제도: 1946년부터 이어져 온 제도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 매월 15만원 정도 받게 되며 아동 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 수당이 늘어난다.

아동 간병휴가 및 급여: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60일간의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 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 간병급여를 지급받는다. 조부모나 이웃을 간병할 경우에도 1일 2~3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출산 휴가: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 쪽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부모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나머지 90일은 1일 2~3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하루를 완전히 쉬는 전일 휴직형과 반일간 혹은 2시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나뉜다. 전일 휴직형은 자녀가 생후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형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급 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이며 휴직자는 월평균소득의 80%를 받는다.

▲ 스웨덴의 인구비율 변화.   출처= 스웨덴 통계청

프랑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60년 합계출산율 2.73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3년 1.65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위기감에 빠진 프랑스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출산 증가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며 강력한 가족정책을 추진했다. 프랑스의 정책 역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수당제도: 1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하인 경우 113.15유로, 세 자녀는 258.12유로, 네 자녀는 403.09유로 등 모든 가정에 매달 지급한다.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는 가족의 상황과 소득에 제한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입양한 부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도 혜택을 준다. 특히 출생, 입양 특별수당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약 135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태 임신일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에 이 액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환영수당: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당 약 160유로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집단적 보육정책: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특수계층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게 원칙이다.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공립이며 유치원이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모든 3~5세의 아동이 공교육과 공교육시설을 이용한다. 하지만 방학기간이나 휴일, 방과 후 보육 이용 시에는 부모가 부담한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512유로(65만원)를 보조 받는다. 아동의 질병, 사고, 장애의 경우에는 1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이 보장되며 휴직 사용자는 동일한 직위 혹은 동일한 임금 수준의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된다.

출산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다태 임신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첫 아이와 둘째에 대해서는 출산 이전 6주와 출산 이후 10주 동안 소득의 84%에 해당하는 급여와 산후수당이 제공된다. 셋째 이후에는 출산 이전 12주, 출산 이후 2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매년 국내 총생산의 5%를 가족 수당에 투자하고 있어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어떤 형태로든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모성보험, 세 자녀 이상 양육자에 유리한 연금정책 등의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등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프랑스는 1999년 동거부부, 미혼모 등 비전통적 가족제도를 포용하는 정책을 도입해 출산율 향상을 이끌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커플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해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협약 도입으로 1994년 37.2%에 그쳤던 프랑스의 혼외출산율이 2015년 57.6%로 껑충 뛰어 저출산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1.9%에 불과하다).

▲ 세계 혼외 출산율.    출처= OECD

독일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 성 역할이 뚜렷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양육에 전념하도록 하는 가족제도는 출산기회비용을 높여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1980년 1.5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95년 1.30명까지 떨어졌다.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초한 가족정책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낳은 셈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대대적인 가족정책을 손질해 출산율 반전을 꾀했다. 2000년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 보육정비법을 도입해 보육과 출산환경을 개선했다. 가족의 경제 안정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조화를 꾀하고 아동 복지 증진과 출산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었다.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돋보인다.

주부연금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왔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50마르크를, 셋째 자녀에게는 300마르크, 넷째 이상은 350마르크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 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 오후, 종일반 형태로 운영한다.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출산휴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모성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

▲ UN 세계 출산율 전망치.   출처= UN

미국

미국은 별도의 출산장려책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도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프랑스와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월튼네 사람들(The Waltons)>은 미국 CBS TV가 1972년 9월부터 1981년 6월까지 방영한 장수 인기드라마다. 드라마의 배경은 1930~40년대 세계2차 대전과 경제대공황으로 아주 힘든 시기. 인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말썽쟁이 8남매 등 월튼네 가족 3대가 버지니아주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목가적인 생활을 잔잔하게 그려냈다. 미국판 <전원일기>라고 할 수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2년 후보시절 가족의 가치에 대한 선거 연설 중에 “미국 가정은 심슨 가족보다는 월튼네 사람들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만화 영화로 유명한 심슨 가족은 부모와 남매 네 식구의 핵가족 이야기다.

미국 사회는 이미 1980년부터 월튼네 가족으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의 대가족 비중은 1940년 24.7%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1950년에는 21%, 1980년에는 12.1%로 최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 현재는 6400만명, 미국 전 인구의 20%가 대가족으로 살고 있다. 1950년대 수준이다. 미국 국민 5명 중 1명은 대가족인 셈이다.

대가족은 세대 간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기능이 핵가족보다 강하다. 특히 대가족은 함께 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양육과 집안일을 도움받을 수 있다. 노부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역할 상실감을 회복하고 소외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부양도 받을 수 있다. 세계는 북유럽의 복지모델에 빠져 있지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를 쌓아가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그들만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일본은 한국보다 25년 전에 인구 대체출산율에 도달했다. 대체출산율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으로 보고 있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낮은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는 일본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일본의 출산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출산비용 전액 또는 일괄 25만엔, 또는 최고 42만엔까지 지급한다. 출산 시 병원을 이용하는 건 무료다. 선천성 미숙아를 출산하면 의료비 전액이 무료다.

임신 전 휴가는 보통 8주이며, 기존의 모성 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 6개월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산후 휴가와는 별도이고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50%를 보전한다.

특이한 것은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다. 3세 미만은 1만5000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자녀까지 첫째와 둘째는 1만엔, 셋째 이상부터는 1만5000엔, 중학교는 1만엔을 지급한다.

일본의 출산장려제도는 자녀 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며 배려하는 기본 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 육아 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1994년 만들어진 일본의 출산장려 제도는 합계출산율이 약 1.5명일 때 만들어졌다.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인지 2005년 일본은 합계출산율 최저점인 1.26명을 기록했다가 2010년 1.39명, 2017년 1.42명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 국가별 생산가능 중위 연령.    출처= 딜로이트
▲ 국가별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    출처= 세계은행
▲ 위기나 다른 변수를 제외한 상황에서, 다만 10년 후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규모의 증감.    출처= 딜로이트

일할 사람이 없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딜로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 중위 연령이 47.1세로 1950년대에 비해 25살이나 높아졌다. 90년대 9000만명에 달하던 생산가능 인구도 7000만명으로 줄었고 금세기 후반에는 이마저도 반토막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생산가능 중위 연령도 40세를 넘었다.

젊은 노동력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연금 수령자의 증가로 인해 정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는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급증하는데 생산을 해야 할 인구는 급감하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표심이 중요해지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정치 시스템이 사회 경제 문제를 개혁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전쟁 등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구부양책도 출산율을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은 적이 없다.

딜로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어떤 위기나 다른 변수를 제외한 상황에서, 다만 10년 후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규모의 증감을 보면 한국은 무려 마이너스 9.8%를 나타냈다. 이것은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산업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를테면 AI를 통한), 이민자들의 유입, 여성의 노동 참여율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