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온 신규택지 유출·유포자가 앞으로 징역을 살게 될 전망이다. 최근 고양 원흥지구 등 택지개발계획이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택지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택지의 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비밀 엄수 의무를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등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지정이 공식화되기 전까지 더욱 강화된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을 적용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한 때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고양시 ‘원흥지구’의 택지 계획이 유출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지난달 31일 유포자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의 세부 사항을 12월 공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홍역을 치룬 것이다. 유출된 원흥지구 택지개발 계획도면은 주택부지, 공공부지 등 상세한 이용방안이 검토된 대외비 문서다.

LH에 따르면 해당 택지는 지난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현재 3기 신도시의 후보지로 검토 중이지 않은 부지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고양시 원흥지구는 대규모 택지조성이 가능한 곳이다.

주변 U공인중개사는 “해당 부지의 그린벨트 땅값은 유출되기 전 시점과 비교해 호가가 약 30만원 이상 올랐다”면서 “아파트 가격 역시 2000만원~3000만원 정도 올랐지만 반짝일 뿐이다”고 말했다. 거래량 역시 도면 유출 이후 잠시 늘어났지만 이내 주춤해졌다고 중개사는 전했다.

▲ 개발계획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원흥지구 일대. 출처=다음지도.

지난 9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LH 인사로부터 입수한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사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과천 등 해당 지역으로부터 사전 유출에 관한 비판이 일자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문건이 유출된 통로로 알려진 LH 해당 인사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택지개발의 지구지정에 앞서 계획이 유출되면 투기행위로 지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토지보상금 역시 상승해 세금 낭비도 뒤따른다.

공공주택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면, 관계부처·지자체가 협의 후 지구를 지정하고, 주민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사실을 공람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때 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지구지정 전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해당 의무는 지구지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으로 해당 의무가 확대된다.

특히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민간인 유출 행위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될 전망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택지 정보 누설과 관련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 정보누설을 저지른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경각심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해당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과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간인이 처벌 받는 것은 물론, 공무원 역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