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9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해당하는 소득요건과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가구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을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8년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비교해 기존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의 완화 범위는 기존 100%에서 120%로 조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총 누적 8149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을 한다면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의 재원으로 대신 납부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는 4·5인 가구라면 월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2억9000만원까지다.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같은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세전환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의거해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로 계산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11월 16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2018.12.10)와 동시에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4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지침 개정으로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했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