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2018년도 단 2개월이 남았다.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막바지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콘트롤할 수 있는 공제항목에 대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남은 두 달 안에 한꺼번에 해결할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액으로 얼마 정도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종합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족집게로 집어 보완해야 할 시기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혹은 2개월 내에 정비할 수 있는 항목과 공제금액을 살펴보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주택종합저축 240만원 ►신용·체크카드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도서공연비 10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노란우산공제 500-300-200만원 ►코스닥벤처투자 3000만원 등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서 환급세액을 올릴 수 있는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최대 절세액 115만5000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예정자와 퇴직자 등이 재직 중에 가입해서 적립하거나 퇴직자가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두 상품에 적립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으며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율 13.2%를 적용해 최대 52만8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세 포함)를 적용받아 세금 절세액은 연금저축에서 66만원, IRP에서 49만5000원으로 합계 115만5000원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해 92만4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자나 개인이 추가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적립금에서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액수에 따라 16.5%,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의(IRP포함) 1인당 연간 예치한도는 1800만원이다. 공제한도 7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높지만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 적립한 경우 한도 초과 금액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팁 = 이들 상품의 올해 납입금액을 점검해 보고 적립한도인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라면 한꺼번에 남은 한도를 다 적립해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700만원까지 받도록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240만원, 공제율 40%, '무주택확인서'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통장이다. 이 통장에 적립할 수 있는 저축액은 월 2~50만원까지 자유롭다. 그러나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40만원이므로 월 20만원 기준으로 1년 치 24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소득공제 가능금액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의 소득공제 요건은 청약통장에 예금을 납입한 사실만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거래은행에서 과세연도인 2018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해야 한다.

팁=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해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공제한도 100만원, 공제율 13.2%, 최대 절세액 13만2000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3.2%로 최대 13만2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팁= 기존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필요에 따라 남은 기간 중 12월 말 이전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도서·공연비 100만원·공제율 30%, 대중교통·재래시장 각 100만원·공제율 40%

도서공연비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를 적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 항목의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맹점)로 등록한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체에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현재 등록업체는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을 비롯해 인터파크 티켓, 옥션, 티켓링크,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 네이버공연 등 주요 공연티켓 판매사와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홈쇼핑 등 870여 업체다.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준한도를 초과한 경우 대중교통과 재래시장에서 각각 별도의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 지출이 많은 때에 사용처를 구별해 사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연소득 5000만원 300만원 공제, 최대 절세액 79만2000원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다.

이 공제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월납 기준으로 5만~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중도에 변경도 가능하고, 가입기간 내에서 3회까지 경영악화로 인한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납입중지 기간은 회당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폐업, 가입자 사망, 퇴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도인출은 불가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과세표준에 따라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공제한도는 500만원, 연소득 1200만~4600만원까지는 500만~300만원, 연소득 4600만~8800만원까지는 300만원, 연소득 8800만~1억5000까지는 300만~200만원,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절세금액의 예를 보면 과세표준 연소득 5000만원인 사업자의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이고 적용세율은 26.4%이므로 환급세액은 최대 79만2000원이다.

♦코스닥 벤처펀드투자, 3000만원 한도 10% 공제, 공제세율 13.2%, 절세액 13만2000원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한도 3000만원 내에서 10%(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세율은 13.2%이고 최대 13만2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인 직장인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투자금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에 대해,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개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26.4%를 적용한 것이다.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금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중 1회만 공제할 수 있다. 만약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환매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투자대상은 펀드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한다. 벤처기업의 신규 무담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투자 대상이다. 35%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정이 해제된 뒤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기업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한다. 나머지 50% 자산은 운용 제한이 없다.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의 장점은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는다. 보통 신규 공모기업의 공모주 가격은 적정 일반기업 가치보다 20~30%가량 낮게 산정되므로 초기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 투자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