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통상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결제일을 월급날 전·후로 설정한다. 월급 즉 현금이 생겨야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고, 연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장에서 빠져나간 카드대금이 너무 많거나,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결제일에 지불하는 금액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기 어려워진다.

신용카드를 오래 사용해본 사람들은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왜 14일일까?

▲ 자료=각 사

오늘 긁은 신용카드 다음 달에 청구될까?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을 사용자가 설정한 신용카드 결제일에 납부하게 된다. 이때 오늘 사용한 금액이 무조건 다음 달에 청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전월실적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까지다(10월 1일~10월 31일까지 사용금액=11월 전월실적). 이 때문에 청구된 카드대금이 전월실적을 충족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제일에 청구된 금액은 전월 사용금액과 다를 수 있다. 카드사마다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카드사는 결제일이 14일일 경우,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사용금액이 청구된다. 결제일을 26일로 설정할 경우에는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 사용금액이 청구된다.

이처럼 결제일마다 대금을 정산하는 카드사용 기간이 다르다. 이는 카드사마다 또 다르다. 카드사별로 하루, 이틀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12~15일에 전월 한 달 사용금액을 정산한다.

▲ 자료=각 사

14일에 결제하면 무엇이 좋을까?

결제일을 14일로 지정해 놓으면,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사용한 금액이 고스란히 청구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난달에 얼마를 소비했는지에 파악하기 쉽고, 지출 계산하기에도 편리하다.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소비패턴을 한눈에 한 달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공과금과 관리비 같은 고정지출 결제일이 카드대금 청구 월 변경날짜 근처인 경우, 카드 결제액이 한 달에 두 번씩 몰아서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전월 관리비 납부액이 전월 관리비 납부액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해 놓을 경우에는 전월 한 달만큼만 청구되니 카드값이 널뛰기할 위험이 적다.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계산도 쉬워진다. 신용카드의 전월실적은 1일~말일까지의 거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결제일마다 다른 청구기간 때문에 사용자가 지난달 실적을 채웠는지를 확인하고 따져가면서 써야 한다.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할 경우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단, 월급일과 결제일이 먼 경우, 다음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통장에 돈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소비조절을 잘못 하거나, 실수로 인한 연체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