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서울 집값 급등세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은퇴자들이 주택 평가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해 중도해지후 재가입 바람이 불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해지 건수가 2017년 412건, 2018년 493건으로 급증했다.

3년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만해도 서울의 경우 신규 가입자 4명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한(1788건 가입, 493건 해지, 해지율 27.6%)것으로 확인됐다.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16년 288건이던 중도해지 건수가 올해 들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 지방 15개 시도의 경우는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의 비중이 지난 2016년 58.9%에서 올해 73.1%로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는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서울‧경지지역 가입자의 해지비율이 높았음을 방증한다.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고,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 인상 전에 가입한 은퇴자들이 갈아타기를 해서 오른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더 많은 연금을 타기 위한 연금 늘리기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65세인 가입자가 6억짜리 주택으로 최초 연금을 가입하면 매월 150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3억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9억짜리 주택으로 갈아타서 신청하면 매월 225만원을 수령하게 돼 50%가 인상된(월 75만원) 효과를 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연금 늘리기 움직임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경기지역의 많은 가입자들이 일시에 중도해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 주택연금 가입자 및 평균 연금지급액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으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하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시기와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주택연금 총 가입자 수는 5만7064명이고,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연금 평균 월지급금은 100만원,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