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조림 햄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발육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조림 햄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발육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식육가공업체인 대상(주)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로 생산량은 11만4012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