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통화공개(ICO)와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인 가상통화펀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가상통화펀드는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