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에게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단 연간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준수할 때 해당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정책 지원을 함으로써 사실상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박홍근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작용의 여지가 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규정을 악용해 사업자를 등록한 뒤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사실상 5% 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이란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위반 등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는 증가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개정안은 임의 양도와 임대료 증액기준(현행 5%)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120만채를 넘어가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본래 목적처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