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지난해 국민 52만명가량이 사채 빚 6조8000억원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사채)의 전체 대출잔액이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약 52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조7000억원으로 78만명의 국민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자료=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의 금리를 들여다보면 10.0%~120.0% 수준이다.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의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했다. 이를 전 국민으로 환산시키면 1만명에 해당한다.

이를 이용하는 이들은 주로 경제 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이들로 월 소득 200~300만원대(20.9%)의 40~60대 남성(80.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중도 26.8%로 상당했다. 60대의 49.5%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의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타 대출금 상환(14.2%) 순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불법사금융은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었지만 월소득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 상환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잦은 만기 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월소득 100만원 이하 외에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위험도 높게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는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지만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신고의사가 없는 이들은 64.9%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시장이 등록대부 시장에 비해 초고금리 수취가 높고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