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전에도 지적된 산업은행 행우회의 수의계약 논란이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다시 불붙고 있다.

22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행우회는 2005년 6월 두레비즈를 자회사로 설립해 산업은행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의 용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행우회 출자회사인 두레비즈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268건의 사업에 522억4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만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두레비즈에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행우회 자회사 두레비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출처=김성원 의원실

김 의원은 "사실상 행우회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산업은행 업무담당자가 두레비즈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해 산업은행 직원이 사실상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 배당수입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연간 45억원이나 배당할 정도면 엄청난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직원들이 행우회 출자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배임·횡령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산업은행 행우회 회칙에는 특별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나친 포괄규정으로 행우회의 일탈을 수수방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우회는 본연의 목적, 즉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회칙상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비영리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레비즈를 매각하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일감몰아주기식 배당금 수령행위가 다시발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