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달말부터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한다. 시범 운영후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상호금융권 DSR·RTI 산정방식도 은행권에 맞춰 개선된다. 이로 인해 2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가계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해 왔다. 이달 18일에는 은행권에서 그간 DSR·RTI 지표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산정방식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여전사는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취급시 DSR을 산출하고 자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시 산출하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화물차구입 자금대출(여전사만 해당) 등은 예외를 허용한다.

DSR은 전 금융회사 대출 상환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들은 오는 31일부터 DSR 비율을 70%일 경우 고DSR로 분류하는 관리지표를 도입하지만 2금융권은 시범 운영한 후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여전사가 차주들의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할 때까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여신심사 전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과 마찬가지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분할상환도 도입한다.

또한 이달말부터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1 이상 분할상환 한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기준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에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뺀 값이다. 1억원 이하 대출,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분할상환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여신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도 설정한다. 적용대상은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과 200억원 이상인 여전사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여전사에 대해서는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수 점검한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DSR·RTI 제도도 개선한다.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을 적용한다. 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해 차주의 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고, 예외적으로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대출(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은 고DSR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한다.

홍성기 금유위 중소금융과장은 "DSR 시범도입, 소득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