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감사원이 한국은행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개선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감사원에게 기재부 운용지침에 위배되는 16개 항목의 과다 복리 후생을 감축 또는 폐지토록 통보했다.

복리후생 지적사항 미이행 항목 예산 등 집행 현황. 출처=심재철 의원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개 복리후생 항목 중 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2015~2017년 3년간 총 98억8000여만원을 집행했다.

한국은행이 유지한 복리후생에는 가족 건강검진(10억5000만원),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가족 의료비(34억4000만원),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직원·가족 단체보험(20억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영유아 보육수당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도 한국은행은 별도로 2015~2017년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지원금(24억7000만원)과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금(8억7000만원) 등을 지출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복리후생제도를 누리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기 충분하다"며 "앞으로 기재부 운용지침에 어긋나는 복리후생제도를 감축 또는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