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앞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의 정보공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를 진행한 뒤 핀테크 투자와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 등을 집중 점검키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21일 밝혔다.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해석‧관행 등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해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T/F 운영방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금융위는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의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금융권 오픈 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와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오픈 API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기는 하나 아직은 정보보호 체계상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그 동안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해왔으나 활성화는 미흡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됐으나 법규‧관행상 여전히 제약요인이 잔존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신사업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블록체인 본인인증서비스 도입, AI 활용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규제대응은 뒤쳐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AI, 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산, 레그테크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또 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와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유권해석, 현장점검 불수용 과제 등에도 ‘패자부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전방위적 규제발굴, 총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 전문가 의견반영 등을 통해 혁신‧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