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보너스 목록이다.

이 중 공제항목 요건을 최대한 충족해서 공제금액을 늘리고 증빙자료를 더해서, 환급세액을 더 받는 것이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지금길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아 납세자(소비자)가 직접 거래영수증과 거래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소득이나 세액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항목이 요즘 1인 가구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세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지급한 월세금 공제항목이다. 이 항목은 공제금액이 연간 750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라서 누락할 경우 세금폭탄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는 요주의 항목이다.

그 외에도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의 장애인 항목, 안경·보청기 등 의료기기 구입비와 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서 연말정산 자료에 첨부해야 따뜻한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직접 거래 증빙서류를 챙겨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 9가지와 증빙서류 발급기관 등에 대해 알아본다.

♦월세액 공제 관련 증빙서류

월세 세액공제도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까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의 규모는 85㎡(약 25평)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월세액 연말정산 자료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월세액을 입금한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하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 중 하나다.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는 각종 암 환자를 비롯해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류머티즘, 고엽제후유증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전액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안경·콘텍트렌즈, 휠체어·보청기 구입 증빙서류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에 대해서는 연간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휠체어와 보청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보장구는 한도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이 상품들을 구입한 경우 구입영수증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다.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서류

교복구입비용은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만 해당한다. 교복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을 챙겨 연간 50만원 한도의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학원비는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까지 모두 합쳐 300만원이 교육비 공제 한도다. 교복을 구입한 경우 교복판매 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 서류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한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신청해야 한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기본공제 대상자(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 초과분에 30%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를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100만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 부모, 거주자의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기부받은 기관·단체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기부한 기부금액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신청해야 한다.

♦해외교육비 공제 관련 증빙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면서 국외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만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는 등록금 송금영수증, 교육청·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국외유학인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 이내 금액이다.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환율 적용방법은 국내에서 송금할 경우는 해외송금 날짜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