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K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관련한 정치권 개입 의혹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후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적힌 인터넷전문은행 평가 점수. 출처=박영선 의원실

지난 2015년 10월 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박 의원실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는 11월 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미 안종범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는 박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였으며, 안 전 수석도 동행 중이었다.

박 의원은 "안 전 수석이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한국관광공사가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원을 출자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뒤늦게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