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올해 주주 8600명이 674억원 규모의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은 이달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 조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출처=예탁결제원 

2018년도 캠페인 대상 주주는 약 8600명에 178만주, 674억원 규모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한 후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주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과 배당금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이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배당·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및 증권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예탁결제원을 포함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주식의 경우 675만주, 시가 약 464억원을 환급했다.

주식수령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증권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서울사옥과 부산본원, 지원 등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수령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주식과 배당금 여부를 확인 후, 해당 대행기관 방문시 수령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권리관리부 주식권리팀)에 반환 신청하면 익일 본인 증권계좌로 실기주과실(주식·배당금)이 입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