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게시 글을 올리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불법모집인들이 소비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 등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유출 해 피해를 발생시킨다”면서 “이에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어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은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 모집 글을 게시해 소비자를 모은다. 인터넷으로 회원모집을 할 경우,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미등록 모집인들이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가한다면서 소비자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 김모씨는 이모씨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OO카드사의 A카드 마지막 프로모션(연회비, 바우처 등 지원)으로 혜택축소와 소멸예정임을 강조하며, 현혹한 후 불법모집인이 만든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대신 가입해 주겠다고 함.

◇ 이모씨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핸드폰번호, 자택주소, 결제은행, 계좌 등)를 모두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로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나 대리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 넘는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에 제공할 수 없다. 또 소속 신용카드사 이외 업자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회원 모집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길거리 모집도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형상고발 조치로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모집과 행위가 감소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