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달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을 은행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한도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는 대폭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는 현재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정도로 늘어나야 하지만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로 명목GDP 성장률인 5%초반을 넘어섰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이 낮아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5.4%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이를 근접시키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은행권 평균 DSR은 약 72% 수준으로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에 따라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등으로 편차가 많다. 이를 은행 상황에 맞게 차등 규제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고(高)DSR 대출도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고DSR 대출에 대해 일률적 관리비율을 제시할 경우 이 기준을 넘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면 취약차주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유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고DSR의 기준점과 비율이 들어간 세부 방안을 오는 18일 발표하고 이달말 도입한다.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300만원이하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현행보다 더 확대한다.

또한 RTI도 현행 1.25~1.5배 수준으로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올해 초 도입한 RTI는 4개 은행 점검 결과 RTI 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RTI비율과 예외취급 한도 관리가 적절한지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