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달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을 은행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한도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는 대폭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는 현재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정도로 늘어나야 하지만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로 명목GDP 성장률인 5%초반을 넘어섰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이 낮아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5.4%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이를 근접시키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은행권 평균 DSR은 약 72% 수준으로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에 따라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등으로 편차가 많다. 이를 은행 상황에 맞게 차등 규제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고(高)DSR 대출도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고DSR 대출에 대해 일률적 관리비율을 제시할 경우 이 기준을 넘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면 취약차주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유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고DSR의 기준점과 비율이 들어간 세부 방안을 오는 18일 발표하고 이달말 도입한다.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300만원이하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현행보다 더 확대한다.
또한 RTI도 현행 1.25~1.5배 수준으로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올해 초 도입한 RTI는 4개 은행 점검 결과 RTI 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RTI비율과 예외취급 한도 관리가 적절한지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