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시공실태 점검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부실시공이 총 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가 시행한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적발 사례가 총 78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공사의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사, 상주감리원에 대한 벌점부과 조치 7건, 감독원 인사조치 4건, 시정조치 5건 외에는 보완시공 조치에 그쳐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실시공과 건설공사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등, 매년 부실시공 실태 특정감사를 열고 있다.

주요 부실시공 내용 가운데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 휴게소’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교차점과 ‘기둥’의 중심선이 일치되게 시공해야 하지만 철근콘크리트 보를 중심선에서 70cm 이격해 시공한 사례도 있었다.

홍천휴게소 벽체 마감도 부실시공으로 나타났다. 벽체를 마감할 때 화강석을 부착하면서 구조벽체와 앵커를 고정핀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연결접착용으로 에폭시만 고정·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휴게소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시공 행태로,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터널 옥외공동구의 시공 이음부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명시설 정전 등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터널 비탈 마무리면의 풍화와 낙석, 붕괴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미시공하는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부실시공이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매년 20~30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실시공이 적발돼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시공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법수주용역을 조속히 처분하고 퇴·재직자의 경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