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2003. 3. 17.에, B는 1999. 3. 2. 갑(甲)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정관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2009. 3. 1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에게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8,000주, B에게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6,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의 정관에는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경과기간 :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A는 2011. 12. 6에, B는 2011. 7. 31.에 각 퇴직하였고, 이들은 2015. 1. 22.이 되어서야 회사를 상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운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상법상의 표현은 ‘주식매수선택권’이고, 일반적으로는 ‘스톡옵션’이라는 표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식은 주주에게만 배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주주배정의 원칙’을 깨는 것이어서 반드시 회사 정관상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 3 제1항), 스톡옵션을 특정인에게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가 정관과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특정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법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는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며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만 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회사가 특정인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자유로이 정하거나, 일부 변경,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회사 정관이 2년 재직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하고 있어 A와 B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끊어진 퇴직자에 대하여 보상 관계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위 조항의 내용은 A와 B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위 조항에 따라 A는 2012. 2. 6.까지, B는 2011. 9. 31.까지 권리를 행사하여야 했지만, 행사기간을 퇴직 후 3개월로 단축하였다고 하여 권리자, 주주 등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식은 오직 주주에게만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제3자에게 스톡옵션의 형태로 주식의 일부를 배정하겠다는 것은 주주가 그 제3자에게 일종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을 통해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근본적으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주된 취지라 할 것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서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스톡옵션 제도가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측에서는 혹시나 권리행사기간을 놓쳐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