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미국식품의약품국(FDA)이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시행의 일환으로 그동안 리콜 제품과 제조회사에 한해 공개했던 것에서 나아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소매점까지 공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FDA가 리콜 식품 조치와 관련해 해당제품과 회사명 외에 이를 판매한 소매점까지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the packer

미국 매체 <더 패커(The Packer)>에 따르면 FDA는 식품 리콜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 리콜(Recall, 회사가 제품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 주는 소비자 보호제도)된 제품과 이를 생산한 회사 상호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206항(FDA의 리콜권한)에 따라 FDA는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당제품을 판매한 소매점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FDA의 식품 리콜과 관련한 소매업체 명단 공개 예비지침을 살펴보면, 공개 여부의 주요 기준은 해당 식품이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상품 포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혹은 포장 자체가 없는 경우도 포함)와 해당 식품이 여전히 판매·소비될 가능성이 있을 때다.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이 발생해 소매업체를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와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소매업체 목록 공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실제 FDA는 지난 6월 조각 판매된 캔탈로프 멜론과 허니듀 멜론, 수박 등 신선과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된 상황에서, 유통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히 제품과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앨러바마·캘리포니아 등 미국 23개주의 수백여 곳의 소매점 상호를 공개한 적이 있다. 관련 소매점 목록에는 코스트코(Costco)와 월마트(Walmart), 크로거(Kroger) 등 대형 유통체인이 다수 있었다.

스캇 고틀렙(Scott Gottlieb) FDA 위원장은 “이번 방침은 소비자가 리콜 대상 식품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으며, 식품 리콜 조치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올해 말에 미국의 소매업체와 식품 생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안전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FDA의 리콜 식품 판매 소매업체 공개 방침은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건강과 식품 유통의 투명성·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미 식품 수출업체들이 식품 품질관리와 안전성 측면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식품리콜 발생건수는 456건으로, 이는 2012년과 비교해 83.4% 늘어난 수치다. 리스테리아(Listeria)·살모넬라(Salmonella)와 같은 병균과 알레르기 등의 이유가 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