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연수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모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 모 언론사 편집국장 C씨는 해당기업을 방문하여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모 언론사는 약 한 달 후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이 언론사 편집국장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지었으며, 뒤이어 지난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와 보복성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