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체온계 등을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1116곳을 적발했다. 귀에 넣어 체온을 확인하는 귀적외선체온계는 13개 제품 중 12개가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위조 제품, 체온 측정 오류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국내에 공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해외직구 체온계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공식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귀적외선체온계 ‘브라운체온계(모델명 IRT-6520)’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체온계 수입실적은 전자체온계 44만1170개 약 96만달러, 피부적외선체온계 3만3891개 약 73만달러, 귀적외선체온계 48만7049개 약 1526만달러다. 브라운체온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귀적외선 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약 65%를 차지한다.

위조 브라운체온계 판매자는 Qoo10 사이트에서 ‘Sunny Skies’, ‘INT'L shop’,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사이트에서 ‘Brands Shaving Store’,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Sunny Skies’가 적발됐다.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엠커밍’, ‘LUFENG’, ‘Weihai Santa Trade Co Ltd’, ‘DOONAMOO LIMITED’, ‘XU QIAOYUN’, ‘이에이치(EH) 트레이딩’, ‘SHEN CHAO’, ‘LC GENERAL TRADING’ 등 8곳으로 확인됐다.

위조 여부는 제조번호 등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으로 검사했다.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브라운체온계 위조제품은 외관상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구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식 수입된 제품과 위조 제품은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 구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식 수입 브라운체온기와 위조 브라운체온기 모습.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소아청소년의사회)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빨리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으로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다”면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적혀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검색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