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수도권 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관람객들 모습. 사진=이코노믹 리뷰 정경진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소유주에게 신규 주택이 먼저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의 골자는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게 제외하고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으로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분양아파트를 추첨제로 공급할 때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이 된다.

현재는 추첨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특히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될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바뀐다.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도 해소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자격 범위에 세대원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그간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한 실질적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일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그러나 금수저 자녀가 부모님(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에 제외된다.

아파트를 전매할 때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이 공급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 포함)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한다. 이는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기금과 강치득 주무관은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처분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 하에 청약에 당첨됐을 때, 기존 주택을 해당기간 내 처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에 속해 해당 제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만 주택 시장이 좋지 않아서 처분을 못했다 등의 여러 요건에 의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받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을 행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