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정의당 이정미 의원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많은 판매사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특히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22개 지사와 460개 지점에 납품업자인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만도·쿠쿠·쿠첸·동양매직 등으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 하고 있다”면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인력업체들 중에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불법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도 포함돼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는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등(납품업자 혹은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렇기에 근로자파견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하는 것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위반 행위다.

▲ 롯데하이마트 판촉사원 현황(2017년 기준). 출처= 정의당 이정미 의원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에 근무하는 판매사원의 수는 약 15만명이며,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만1674개 업체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은 감시 기관인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면서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