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구하라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한다에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하라 사건은 당초 폭행 사건으로 시작했으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사건으로 번져 대중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구하라 측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고 증거 자료들을 제출, 그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구하라가 직접 촬영한 것이고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인간의 정리’ 의미에서 보낸 것이지 협박은 아니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2013년 성폭력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합의로 영상을 찍었다면 무죄 처리가 됐다.

이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로 바뀌었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만약 최씨의 협박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