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강원도 출장 중 강원랜드에 드나들거나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일탈을 벌이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최근 강원 지역 수문 관측소 유지보수 등 업무로 강원도에 출장을 간 한강홍수통제소(통제소) 소속 일부 직원이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6∼7급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18일까지 수십회씩 강원랜드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H씨는 수문관측소 점검과 하천수 사용 허가 관련 운전지원 목적으로 강원도 출장을 32회 다녀왔으며 이 중 카지노에 21회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일과 이후인 오후 6시 이후에 출입했지만 오후 10시 이후 입장한 경우가 5차례, 이 중 새벽 4시에 들어간 적도 한 번 있었다.

전기통신과 소속인 M씨는 수문관측소 유지보수 목적으로 강원도 출장을 24회 갔으며 이 중 카지노에 17회 들어갔다. 예보통제과 H씨 역시 하천수 사용 허가 등 관련 강원도 출장을 10회, 카지노는 3회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통제소 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 업무 지원으로 출장에 동행해 최근 3년간 30회 정도 카지노를 출입했다고 밝혔다. 이 중 출장을 갈 경우에만 출입했다고 진술해 상습적으로 카지노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M씨 역시 최근 3년간 20여회 정도 카지노를 출입했으며 출장을 갈 경우에만 출입했다고 진술했다.

예보통제과 H씨는 3년간 카지노 출입횟수는 5회로 처잣집 방문과 출장의 경우에만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일과 시간 이후라고 해도 카지노를 수차례 방문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출장 기간 중 일과 시간 이후라도 카지노를 수차례 방문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최근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모 본부 소속 4급 과장 H씨의 복무 위반 제보사항을 조사한 결과 징계조치를 내렸다. H 과장은 일부 여직원들에게 업무 시간 이후 늦은 밤, 이른 새벽에 전화를 걸기도 했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는 아웃, 너는 끝났어” 등의 인격모독적인 문자를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 여직원들에게는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전화를 해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H씨는 수십차례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사무실에서 하기 힘든 업무상 통화였다고 주장했으며 통화내역 등 입증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에게는 “빽을 써서 들어왔느냐”라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직장이탈 금지 등을 위반한 만큼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