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잘 나가는 스타벅스가 직영점만 내며 출점 제한을 피한다는 지적에 출점 행진에 제동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직영점만 내는 방식으로 근접출점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오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직영점만 내는 방식으로 근접출점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출처= 스타벅스코리아

탐앤탐스, 엔제리너스 등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출점에 어려움을 겪으며 매장 수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권고안에 따라 매장 500m 내 신규 매장을 출점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매장이 있어도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인구밀집지역에 추가 매장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매년 100곳에서 200곳의 매장을 추가 출점하며 지난해 매장 1000곳과 매출 1조원을 동시에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과 관계없이 밀집 출점이 가능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강남, 명동, 광화문 등 주요 상권에 무더기로 매장을 내는 출점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스타벅스는 을지로입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4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 당 하나, 심지어 마주보고 있는 매장들도 다수다. 가맹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경쟁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불만도 많다.

이석구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중소업체들의 점포 500m 이내 거리에선 출점할 수 없다. 그러나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에 유리한 역세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출점 제한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과 ‘스타벅스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 방안을 내놓는 것’ 두 가지가 주요 논점이다. 이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직영 매장임에도 출점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 스타벅스도 출점에 규제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출점을 지속하면서 골목상권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형평성도 필요하지만 스타벅스의 출점 전략을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