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이름으로 출원해도 심사보류

지난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있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지구촌사람들 눈길을 끈 ‘빅 이벤트’였다. 나아가 제2차 북미회담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한반도엔 ‘평화무드’가 달아오르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은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대북제재로 묶여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남북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등 남북경협 합의로 한반도 공동번영의 디딤돌을 놨다는 평가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투자유치와 경제발전에 필수인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은 물론 북한지역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인들조차도 북한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됐을 때 새 기술이나 새 상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북한에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이 투자한 외국기업이름으로 북한에 특허출원을 해도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심사를 보류하게 된다. 북한 발명법엔 북한상표법처럼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는 나라나 해당지역의 특허출원을 거부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관련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의 특허출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선 북한에 한국인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사람의 특허출원을 허용하고 있다. 2003년 북한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함께 한 특허출원기록(출원번호 10-2003-0083197)이 있는 게 좋은 사례다.

 

심사절차, 다소 형식적이고 개괄적

북한의 발명·특허출원/등록 및 심사절차는 다소 형식적이고 개괄적으로 돼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세부적 면에 있어선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발명권·특허권 신청 및 등록절차는 6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①신청(출원)→②형식심의(방식심사)→③신청문건공개(출원공개)→④본질심의(실체심사)→⑤등록결정(부결시 이의신청)→⑥등록공고 순으로 이어진다.

먼저 발명권·특허권등록 신청은 북한 발명행정기관에 해야한다.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은 발명대리기관(북한 특허대리사무소)에 맡겨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형식심의에서 신청문건(한국의 출원서류)이 정해진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식심의에서 통과되면 3개월 안에 신청문건을 공개하고, 그 후 3개월 안에 자동으로 본질심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본질심의에 있어 첫 번째 심의의견통지서(한국의 의견제출통지서)에선 모든 심의의견이 지적돼야 한다. 대응기한은 3개월까지며 본질심의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12~15개월 안에 이뤄진다.

본질심의를 거쳐 특허권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신청날짜로부터 계산된 보호요금(등록료/연차료)을 내야 한다. 등록된 발명권, 특허권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발명행정기관에 무효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부결결정에 대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발명행정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의 발명행정기관은 재심의나 무효요구심의가 있을 경우 곧바로 심의하고 결과를 관련자에게 알려준다. 이는 최종단계로 그 이상의 불복수단은 없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심사청구제도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게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북한 출원 땐 특허대리사무소에 맡겨야

외국법인과 개인이 북한에 출원하기 위해선 반드시 발명대리기관(북한 특허대리사무소)에 출원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북한엔 모란봉, 철산, 금강산, 평양 등 10여개 특허대리사무소가 대리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 사무소는 모두 평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문서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지만 문건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조선어번역문을 내야한다. 아울러 위임서도 같이 내야한다. 기한을 넘기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무효다. 북한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발명한 경우 공동발명자 이름으로 출원하거나 소속기관이름으로 출원해야 한다.

참고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북한 특허출원 건수는 적은 편이다. 2001년 이후 해마다 100건이 안 된다. 2001년 29건, 2002년 27건, 2003년 50건, 2004년 27건, 2005년 23건, 2006년 23건, 2007년 13건 등 모두 192건이 출원됐다. 2010년의 경우도 47건으로 스위스(16건), 미국(11건), 독일(5건), 영국(4건), 이탈리아(2건), 중국(1건), 기타 국가(8건)이었다. 일본이 빠진 건 일본사람의 특허출원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미미한 수준이긴 하나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활용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출원은 2000~2015년 3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3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한 셈이다.

북한에서 PCT를 통해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려면 PCT 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와 출원인 명칭, 우선권 정보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 위임장, 출원서류에 대한 영문 및 번역문 등 기타서류는 3개월 안에 보충하면 된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이란 PCT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가입국에 동시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