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가 농촌진흥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간의 단속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등의 탁상행정으로 유기농자재로 둔갑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유통된 불량비료가 43.7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실 행정으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 규모는 43.7t에 이른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61만원이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규격에 명시된 주성분 미달·유해성분 초과 등의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33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료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농진청과 유기농자재 공시업무를 맡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 현황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시중에 불량비료 유통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 규모는 43.7t에 이른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61만원이다. 이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유기농자재 총괄업무는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맡고 유기농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농진청이 불량비료 단속 정보를 농관원과 공유하지 않아 결국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하는 사태가 터졌고, 농관원 또한 불량비료를 농진청으로부터 파악해 유기농자재 공시를 취소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에게 돌아간 것에 대해 농진청과 농관원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