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유료방송 업계의 강자 IPTV도 다른 방송 플랫폼과 동일하게 재허가 심사를 받는 가운데, 조건부 재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IPTV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0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하며 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의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 과기부가 지나치게 IPTV의 사정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과기부

실제로 PP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IPTV 재허가 조건에 담겼고 11개 항목 중 무려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지만, 과기부는 순전히 IPTV의 입맛에 맞는 ‘조건’만 걸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결국 과기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갑을 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정책당국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가져와라’ 할 수 없다.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