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회의비 부당 집행 내역. 출처=이은권 의원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들이 회의비로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클럽 등을 출입하는 등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감사내역’을 검토해 이러한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단체 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의 업무회의를 안마시술소 및 유흥업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합은 룸싸롱ㆍ안마업소ㆍ단란주점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회의비로 처리했다. 조합은 유흥업소 사용내역을 총무부에 의뢰하면서 이를 유관기관회의, 업무협의, 대책회의, 전략회의, 교섭위원회의 등으로 기재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거짓회의개최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의 회의비를 부당 집행했고, 이 중 1475만원이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역시 회의를 골프장에서 진행하고,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 집행했다.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감사를 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67곳에 달하지만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기계설비건설조합은 회의비 부당 집행 내역 외에도 임·직원 특별 퇴직위로금 부당집행, 고액보증 심사업무 부적정 처분, 승진임용문제 등 각종 비리가 얽혀있는 불량단체의 온상”이라면서 “제대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리소홀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 산하단체 기관장이 국토부 간부 출신이 많아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해당업계 익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의 기관장들은 소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 국토부가 자기 식구였던 사람들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2월 해당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회의비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원 해임, 직원 7명 경고 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