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측은 8일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 스킨푸드 측은 8일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출처= 스킨푸드

1세대 로드숍인 스킨푸드는 2004년에 설립됐다.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며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스킨푸드는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했다.

노세일(no-sale)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의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했다.

기업회생절차는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스킨푸드는 개시신청이 인가되면 해외 사업권을 매각하고 비용을 줄여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 초부터 가맹점에 화장품을 제때 공급 못 할 정도로 생산·유통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회생의 걸림돌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현재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해 계속 기업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