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노대 등에 노출해 에어컨 실외기를 둘 때는 차폐시설을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만 설치해야한다.

서울시는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길가나 건물 외벽 실외기에서 뿜어나오는 열기, 응축수에 불편을 겪는 일을 줄이고 지지대 부실로 발생하는 낙하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고 있다. 같은 규정은 공동주택의 실외기 위치를 발코니 등 세대 안 설치도 가능하도록 2006년부터 허용했다.

반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현재 건물 외벽에도 설치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할 때는 외벽 설치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에어컨 실외기를 옥상이나 지붕설치에 두려면, 건물 밖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출처=서울시.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단계에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할 때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