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부실한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시행된다.

출처=금융위원회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난 8월 1일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은 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여신금융회사·증권사·보증기관 등 300여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기촉법 제정안은 지난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유효기간 5년짜리 법안이다.

같은 기간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법조계·금융계·기업 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해 이달내 기촉법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TF 회의와 연계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기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개편방안 △효율적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강화 방안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등이 대상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회생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조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은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11월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1달내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 기업들은 이번 시행되는 기촉법과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채권은행 등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