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부실한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시행된다.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난 8월 1일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은 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여신금융회사·증권사·보증기관 등 300여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기촉법 제정안은 지난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유효기간 5년짜리 법안이다.
같은 기간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법조계·금융계·기업 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해 이달내 기촉법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TF 회의와 연계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기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개편방안 △효율적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강화 방안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등이 대상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회생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조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은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11월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1달내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 기업들은 이번 시행되는 기촉법과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채권은행 등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