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웠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며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주담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주담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는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이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첫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첫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기졵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먼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다.

예컨대 기존주택을 매도할 당시 거래비용을 포함해 매도가격이 2억원이고 5년 후 감정평가액이 2억5000만원이었다면 가격상승분인 5000만원을 20% 할인해 총 2억4000만원에 원소유자가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된다. 다만 주택매입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매입대상 주택에 해당되는 지는 미정이다.

국토교통부 장대문 사무관은 “매입공고시에 구체적인 매입대상 주택 요건(매입시기 등)이 같이 공고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