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여러가지 논란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의 높은 불완전판매율이 비난을 받고 있다.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높은 판매 수수료만 챙긴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GA업계에선 오히려 책임을 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관련법 등 제도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GA 직접 배상책임 법개정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대형 GA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 또는 보험설계사가 부실 모집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배상 능력이 부족했던 GA와 보험설계사 대신 보험사에 책임을 지움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의 영업 관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GA 업계가 점차 성장하면서 대형 GA의 경우 중소 보험회사보다 시장 내 실질적인 지배력이 커진 게 현실이다. 이에 중소 보험회사가 대형 GA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이처럼 커버린 GA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다 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액 71억원 중 37억원은 GA에서 발생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보험사 간의 GA 특별수당 경쟁 또한 결국 '실적 만능주의'를 양산해 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만일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만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개정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GA업계에서는 진작부터 판매한 상품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싶었으나 법으로 막혀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GA에서 기획총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하이마트를 예로 들면 고객들은 구매한 전자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1차적으로 제조사가 아닌 하이마트를 찾아간다"며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판매한 곳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책임 부분과 관련해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보험사 측에서 임의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여러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기회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GA 업계가 갑질을 일삼는 등 나쁘게만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연약하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금융 민원 중 많은 부분이 보험에서 발생하자 금감원은 보험사를 다그쳤고, 보험사는 이를 GA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애초 GA 설계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GA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에 소속돼 있던 설계사가 GA로 이동하면서 승환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처음부터 GA소속이었던 설계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보험사에서 온 설계사들이 이 같은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사 관계자들은 GA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 출신이 불완전판매를 많이 한다할지라도 결국 GA에 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GA 소속 설계사의 문제"라며 "GA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의 교육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매를 한 GA설계사에게 책임이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민원과 관련해 보험사가 GA에 부당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불완전판매로 인해 계약 건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이에 대해 GA가 받아간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GA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끌어들여 그들로 하여금 승환계약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일삼도록 유도했다"며 "결국에는 GA가 자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팽팽한 의견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법상 보험사와 GA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으나 영세한 GA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론 상품의 주인인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판매한 GA에도 약간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와 GA 간의 입장 차이 사이에선 누구를 편 들 수 없다"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삼화, 신용현, 오신환, 이동섭, 이찬열, 이태규, 주승용, 추혜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