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미청구 비율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미청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실손보험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122.9%로 전년 동기 124.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손해율이 살짝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미청구건도 적지 않다.

7일 보험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입원의 경우 4.1%, 외래는 14.6%, 약처방은 20.5%가 미청구됐다. 실제 올 상반기 2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을 입원, 방문한 횟수는 100명당 7회다. 같은 기간 동안 외래 방문 횟수는 100명당 95회며, 약처방 방문 횟수는 100명당 98회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꼽히고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며 "이는 전체 미청구건 중 90.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번거롭다는 이유와 시간이 없어서 혹은 진단서 발급 등에 비용이 들어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체계다. 따라서 피보험자를 번거롭게 하고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

또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증빙서류 처리 업무에 대한 연계 체계가 미흡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험금에 대한 여러 청구 건을 모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보험금을 즉시 수령하지 못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따라서 청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미청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험금이 소액이기 때문이므로 이를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청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피보험자를 대리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체계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료=보험연구원

현재 실손보험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며 올 상반기 기준으로 국민 77.3%가 가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