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전세대출 신규보증을 제한한다.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자금 보증 규제 변동사항. 출처=금융위원회

이달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해 3개 보증기관의 규정이 개정된다.

단, 규정개정 전인 15일까지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소득요건별 보증도 제한한다.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단,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할 경우엔 이같은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도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국은 이와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