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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11년 간 이어온 '다스'의 실소유자 관련,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봤다.

다스 관련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진술 관련해 신빙성에 무게를 둔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 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또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답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 원을 받은 혐의 중에서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4월 9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재판이 이뤄진 가운데 이날 1심은 생중계 됐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아흔이 넘는 나이까지 옥살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