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봉구스밥버거’ 사태는 봉구스밥버거(이하 봉구스) 가맹본부를 인수한 현광식 네네치킨 대표이사가 과거 봉구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 계약 내용 변경 없이 이행하고, 봉구스 가맹본부의 전임 대표인 오세린을 상대로 부당한 것이 있으면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현광식 대표이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번 사태는 봉구스 가맹본부를 인수한 네네치킨은 물론 가맹점들조차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밝혀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봉구스 가맹점주들은 봉구스 가맹본부가 12개 항목에 걸쳐 가맹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 사건의 장본인인 오세린 전 대표는 행적조차 알 수 없으며, 봉구스 가맹본부를 인수한 네네치킨 역시 봉구스 가맹본부를 어떠한 조건 하에 인수하기로 했는지 함구하고 있어 ‘봉구스밥버거’ 사태를 관망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석과 예상이 가능하다.

 

- 봉구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언제 이루어졌나?

봉구스니 네네치킨이니 하는 명칭은 영업표지, 즉 서비스표나 상표에 불과하고, 원래 봉구스를 운영하던 업체는 2015년 설립된 주식회사 부자이웃(이하 부자이웃), 네네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007년 설립된 주식회사 혜인식품(이하 혜인식품)이다. 부자이웃의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해 보면,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혜인식품의 대표이사인 현철호, 현광식은 2018년 9월 3일 부자이웃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M&A의 일반적인 절차상 새로운 임원의 취임은 인수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 작성, 실사(Due Diligence), 가격 및 거래(Deal) 조건 조정, 주식양수도 등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봉구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절차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오세린 전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킨 결제시스템 교체 위약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오세린 전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기존의 결제시스템(POS) 대신 새로운 업체의 결제시스템을 구입, 교체하도록 강요했고, 그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오세린 전 대표가 봉구스 가맹본부를 혜인식품에 매도한 현 상황에서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다. 우선 오세린 전 대표의 결제시스템 교체 지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상의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세린 전 대표가 새로운 업체를 지정하고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강매한 것은 우리 법원이 금지하는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다만 민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세린 전 대표는 일부 가맹점주들에 대해 새로운 결제시스템 교체에 따른 위약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오세린 전 대표로부터 약속을 받은 가맹점주들은 오세린 전 대표에 대해 ‘약정’에 따른 위약금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주들로서는 현재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오세린 전 대표가 이 같은 책임을 이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가맹점주들이 오세린 전 대표 대신 현철호, 현광식 대표이사를 찾아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사실 엄밀히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봉구스 가맹본부를 인수한 혜인식품으로서는 앞서 언급한 위약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오세린 전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위약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가맹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오세린 전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별도의 ‘약정’을 해 발생한 ‘개인 채무’다. 원칙적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 채무’는 인수 합병 계약 체결 시 ‘진술과 보증’ 조항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채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혜인식품의 반응에 비추어 오세린 전 대표는 혜인식품에 이 같은 ‘개인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혜인식품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봉구스 가맹본부를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혜인식품이 봉구스 가맹본부를 인수 합병 후에도 가맹점주들에 대해 위약금 상당의 약정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여전히 오세린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인식품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가맹점주들에 대해 해당 채무를 자신들이 변제할 뜻을 내비친 바, 해당 채무는 혜인식품이 민법상 병존적 혹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채무를 변제한 후 혜인식품은 오세린 전 대표에게 이를 구상할 것이다. 혜인식품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봉구스 가맹본부의 전임 대표인 오세린을 상대로 부당한 것이 있으면 밝히겠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가맹점주들에 대한 배려가 아쉬웠던 봉구스의 인수합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1호 및 동 시행령 제12조 제8호는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주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권리와 그와 동시에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봉구스 가맹계약의 내용에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이러한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해당 가맹계약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구스 가맹본부가 인수되는 과정에 가맹점주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번 사건은 여전히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울한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