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운전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주차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의 운전 실력을 알아보려면 주행이 아니라 주차하는 것을 봐야 한다. 주차만 잘해도 운전의 절반 이상을 배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운전에 능숙한 사람도 주차는 유난히 힘들어하는 일이 많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주차 요령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주차 실력이 쉽게 늘지 않는다. 특히 차량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전한 주차는 고사하고 대형사고가 일어나거나 벌금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주차 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전면주차는 주차공간에 자동차 전방을 벽면에 향하도록 주차하는 것이다. 후면주차는 차의 뒷부분부터 밀어 넣어 주차하는 것이다. 전면주차와 후면주차는 운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대개 전면주차는 화단이나 아파트 1층 주민을 배려해 매연이 화단과 1층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다. 이외에는 대부분 후면주차를 한다.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전면주차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후면주차가 훨씬 쉬운 편이다. 앞바퀴로 방향을 바꾸는 차의 특성상 전진보다 후진이 주차공간에 차를 정확히 주차하기 수월하다. 단 버스나 트럭은 전면주차가 후면주차보다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영 차고지에는 전면주차하도록 돼 있다.

사선주차는 주차 방법 중에 가장 편하고 빠르다. 이는 약 45도 각도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보통 전면주차를 하게 된다. 사선주차는 평행주차로 이용하기에 주차장 공간 활용성이 낮거나 전면·후면주차 시 공간이 부족한 장소에서 활용된다. 시선주차는 전면주차라인에 비해 주차대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지가 넓고 주차 차량의 회전율이 중요한 휴게소 등에서 많이 이용한다.

평행주차는 앞뒤로 차가 있는 공간에 차를 넣을 때 이용하는 주차 방식이다. 평행주차는 꽤 까다로운 주차 방식이다. 측면 시야가 사이드미러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특성에 따라 스티어링 회전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평행주차를 지체하다 보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운전자가 많다. 주차 난도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됐다. 후방 카메라와 근접 센서를 능가해 차체 전방향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주차조향보조시스템(SPAS) 등이 운전자 주차에 도움을 주고는 기술들이다.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경사가 있는 길에 주차할 일이 많다. 경사로 주차 시에는 변속기 레버를 P 상태에 두어야 한다. 자동차 기어의 P 모드는 기어를 걸쇠로 걸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두는 상태다. P 기어의 걸쇠는 크기가 작아서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무게를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이 걸쇠가 부서지면 차가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사로에는 자동차 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조여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해야 한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해 두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과천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미끄러져 4살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 사항이 포함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벽 방향으로 돌려 미끄럼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오르막길에 주차할 때는 바퀴 뒷부분이 연석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야 하고, 내리막길에 주차할 때는 바퀴 앞부분이 연석이나 벽에 닿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주차는 주차와 정차를 아울러 ‘주·정차’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의 차가 정지 상태 5분 이내면 ‘정차’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차량 정지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로 구분한다. 정차와 주차는 5분이라는 차량의 정지 시간으로 구분되는 셈이다. 다만 주차와 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둔다면 주·정차와 관계없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주변 등이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대표 예가 공영주차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요금 기준 5분당 1급지(종로, 잠실, 동대문 등) 500원, 2급지(용산, 사당, 남산 등) 250원, 3급지(신대방, 학여울, 영등포 등) 150원, 4급지(구파발, 개화산, 도봉산 등) 100원, 5급지(화랑대 등) 50원 등의 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은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면 주차할 곳을 찾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이를 피하고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울시 유료 주차장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1시간 5000원 등의 주차료를 받고 있다.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시간당 1만원 가까이 받는 경우가 많다. 공영주차장과 비교해 비싼 편이지만 외국 주요 지역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에 속한다. 뉴욕 맨해튼은 5~6번가는 한 시간 주차에 한화로 4만원 가까이 요금을 낸다. 홍콩 침사추이는 시간당 5만원을 훌쩍 넘는다.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는 일이 많지만, 이에 상응하는 벌금은 만만치 않다. 서울시의 지난 2016년 기준 불법주정차 벌금은 5분에 8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1분에 8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시 화재진압 사유로 파손된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기진압이 지연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은 파손을 무릅쓰고도 옮길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당한 보상을 하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