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전국 1인가구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인가구수는 전국에 약 560만가구로 2005년 약 320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5년 단위로 100만 가구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시 역시 전체 가구형태의 31.0%가 1인가구다. 특히 1인가구의 주 연령대는 20~30대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통해 1인 가구 주거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562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222만가구에서 152.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일반(2인 이상) 가구는 1431만명에서 1967만명으로 37.5% 증가했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수도 전체 가구의 31.0%인 118만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를 이루는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이 30세(22.5%)로 2000년보다 3세 높아졌고, 여성은 27세(16.0%)와 83세(34.4%)로 각각 3세와 8세가 높아졌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늦어진데다, 고령화 사회 진입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18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에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혼인한 남녀는 15만2500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록보다 2.8% 감소했다. 또한 이혼한 남녀는 1월부터 7월까지 6만2000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조이혼율 역시 2.1%에 이르렀다.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주거 형태도 달라졌다. 2000년 1인 가구의 70.2%가 단독주택에 거주했지만 그 비중이 점차 낮아져 2017년 49.2%까지 떨어졌다. 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같은 기간 18.1%에서 28.6%로 늘어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일 내놓은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10명 가운데 7명이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생활과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이 용이하단 게 이유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자가 주택 보유율이 전체 가구의 평균인 60.7% 보다 현저히 낮은 28.2%를 기록했다. 거주주택 소유형태는 전세, 월세, 자가 순서로 나타났다. 전세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월세 보증금은 약 90%가 5000만원 이하를 부담하고 있었다. 월세 역시 소득별로 차이가 있지만 60% 이상이 40만원 미만을 지불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당초 계획에서 대폭 확대해, 2022년까지 8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전•월세 살이 중인 1인 가구가 70%를 웃도는 가운데,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대중교통 역세권의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정책 구조는 역세권 주택의 10~30%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서 저소득에 공급하는 1차 목표와, 민간이 90~70% 물량을 확보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2차 목표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성 중인 곳은 삼각지, 충정로 3가, 합정 등 학교·직장 생활에 용이한 ‘알짜’ 지역이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가구로 그 가운데 공공임대가 2051가구, 민간임대가 8391가구다. 사업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1곳으로 총 2809가구 가운데, 공공임대 727가구, 민간임대 2082가구로 이뤄져있다. 이밖에 사업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23곳 총 8969가구로, 이를 모두 합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2만2220가구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과 함께, 역세권 범위 확대·촉진지구 축소 등을 담은 조례가 개정돼 신청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라면서 “지방에서 상경하거나 여러 이유로 독립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책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주택은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입주자를 심사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마련해, 청년층 대 신혼부부의 비중을 80:20 으로 맞출 계획이다.
앞서 김재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9월 14일 본회의 통과, 9월 21일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 ▲촉진지구 지정 대상면적 5,000㎡→2,000㎡ 완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9.61㎢에서 12.64㎢로 약 3㎢ 넓어진다. 추가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가구 이상 확대되는 규모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 사업이 활성화해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에 따라 청년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돼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